[2212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영진 외 10명
헤드라인
"BIS 투자소득 비과세, 조세 형평성 논란"
경고
경고: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신설은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세금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조세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국제결제은행(BIS)이 국내 투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도록 하여 원화자산 투자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ㆍ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 중인 국제결제은행(BIS)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ㆍ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중이므로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하여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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