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병진 외 10명
헤드라인
"수용자 영치금품 과세, 국세청 자료 요청 논란"
경고
경고: 수용자의 영치금품 과세를 위한 국세청의 자료 요청 권한 신설은 교정시설 내 사생활 침해 및 과세 권한의 과도한 확대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품 과세를 위해 국세청장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영치금품은 과세대상이나, 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정치사범 등의 경우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의 영치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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