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6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홍기원 외 9명
헤드라인
"계엄사령관 권한 제한, 국민 기본권 보호 법안 논란"
경고
경고: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특별조치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여 권한 남용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법안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요약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특별조치 전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범위와 특별조치권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 내용을 공고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및 특별조치권의 대상 범위를 계엄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 내용 등을 공고하기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조 및 제9조).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번호 입력 또는 확인 필요]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