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미화 외 9명
헤드라인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처벌 완화 논란
경고
경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을 행정명령으로 대체하여 책임이 완화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시 형벌 대신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여 처벌의 비례성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사실 미신고를 설치 미신고와 동일하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유사입법례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고 형벌에 처하지는 않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서로 다른 복지시설 간에 설치ㆍ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함(안 제62조제1항제1호 신설).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7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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