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 역시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현행법은 선수와의 계약에 한정하여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체육지도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개발ㆍ보급 의무가 없어,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대다수의 기관 및 단체는 체육지도자와 계약 시 계약 해지 사유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체육지도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상 계약 해지사유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직장 체육 문화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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