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 및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관리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함. 이에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북한 내 주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북한 내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 관련 정보 제공, 구호물품ㆍ장비의?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의2제1항제5호).
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제3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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