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8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주영 외 11명
헤드라인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화, 과태료 및 명단공표 논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플라스틱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권고, 명단 공개, 과태료 부과로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에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용의무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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