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4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발의자
김상훈 외 13명
헤드라인
"코너스톤 투자자, 공정성 논란 재점화!"
경고
경고: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여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과 중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제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허수성 청약을 실시하고 주식을 단기매도 함에 따라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홍콩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제124조제2항 및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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