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교흥 외 10명
헤드라인
RE100 추진, 정부 권한 확대 우려
경고
경고: 기업의 RE100 이행계획 도입 명분으로 국무총리 소속 RE100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 권한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경제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계획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 있음.
이에 신규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산업별 특구 및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고(제66조의2제1항 신설), 국무총리 소속 RE100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지원하려는 것임(제66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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