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맹성규 외 13명
헤드라인
"위기 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논란"
경고
경고: 고소득자에 대한 환수 방식이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설정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국가적 위기 시 일시적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일시적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여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음.
일시적지원금 지급 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급 대상 선별 없이 일시적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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