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외관상 손상이 발생한 농산물의 소비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러한 농산물은 품질과 영양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인의 소득 감소와 농산물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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