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6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윤건영 외 9명
헤드라인
"안전 위협,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경고
경고: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예외사유 삭제로 인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으나, 동시에 국회의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현행법의 겸직제한 예외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제한의 예외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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