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에 제11조제3호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하였고, 2023년 3월 23일에는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가1)을 내리면서 개정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하였으나, 시한이 도과되어 해당 부분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 취지는 특정 장소 인근을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하게 되면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요 헌법기관을 보호하면서도 집회의 자유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현재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도입하고,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도 있음
현행 국무총리 공관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어 헌법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집회의 자유 보장과 주요 헌법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및 국무총리 공관을 제11조제3호에 두고(안 제11조제3호),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는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수정하여 집무실, 관저, 각 공관 및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숙소에 적용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호 내지 제5호).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