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계와 여론조사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해온 것은 물론, 지난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목적으로 한 문항 설계 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부실 조사기관 난립, 신고면제 규정 남용, 가상번호 활용 절차 악용 등 현행 제도의 맹점과 부작용이 계속 부각되고 있음.
이처럼 허술한 규제와 관리체계가 방치될 경우 조사자의 의도가 반영된 여론 형성을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민주성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큼. 이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기관의 등록 및 재등록 요건과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며, 가상번호 활용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론조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8조의8제1항 각 호 신설).
나. 조사시스템 및 전문인력ㆍ상근 인력 등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상근직원 범위에서 대표자ㆍ임원ㆍ친인척 등을 제외하고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하여 여론조사기관 등록기준을 강화함(안 제8조의9제1항).
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3회 이상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1년 이상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없는 경우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등록취소된 기관은 3년 이내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대표자 및 구성원은 2년 이내 다른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9제5항).
라.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로 고발ㆍ기소되거나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실과 기관명ㆍ대표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안 제8조의9제7항 신설).
마. 선거여론조사 실시 서면신고 제외대상을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바. 문자 기반 웹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을 허용하며, 가상번호 요청ㆍ심사ㆍ송부ㆍ제공 기한 및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여론조사의 시의성을 높이고 가상번호의 편법 사용을 예방함(안 제57조의8 및 제108조의2제1항).
사. 여론조사 설문지 및 결과분석 자료 등을 선거일 후 6개월이 아닌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후 검증을 강화함(안 제108조제6항).
아. 선거여론조사의 일정을 사전 공개하거나 선거여론조사 일정에 따라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조사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함(안 제108조제1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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