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전재수 외 9명
헤드라인
"정기간행물 소득공제 연장, 형평성 논란"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요약
정기간행물 구독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에 이어, 2021년 1월 신문 구독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음.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공익성이 도서 및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소득공제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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