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3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연욱 외 16명
헤드라인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산업 성장 기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해 이스포츠 대회 개최, 선수 양성 등 체계적 진흥과 산업 기반 강화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기본계획의 수립,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이스포츠의 진흥 및 이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진흥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명확하지 않아 이스포츠 진흥 사업이 민간 중심의 단편적인 행사로 운영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에 의존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ㆍ육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이스포츠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이스포츠 선수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이스포츠를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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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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