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8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발의자
박대출 외 11명
헤드라인
"국민이 알 권리, 지금 확인하세요!"
경고
경고: 조달청장의 조사 권한이 강화되면서도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입찰 서류 위조 조사 강화 및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 금지 규정 필요성을 보완하는 법 개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찰ㆍ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나 방문조사를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 등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현행법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 규정이 없으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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