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은 유아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콘텐츠의 이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유해한 콘텐츠의 증가 등 미디어 이용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초ㆍ중등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실시 근거와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수행하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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