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정부가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는 당연히 세입ㆍ세출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야 할 것임.
그런데 2023회계연도 56.4조 원, 2024회계연도 30.8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세수결손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국채발행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없이, 국회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임의의 사업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였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수부족을 핑계로 「국가재정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하고, 과거 결산 당시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
2008년 기획예산처ㆍ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이래, 하나의 부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정운영도 결국 기획재정부라는 하나의 부처 안에 예산기능과 국고기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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