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6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대출 외 10명
헤드라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대학 학비 지원 확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도 대학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국고 지원받도록 확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위 내용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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