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영석 외 9명
헤드라인
조산사 임무 확대로 가정분만 지원 법안 추진
경고
경고: 조산사의 임무와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면서 방문조산을 허용하여 의료기관 외 의료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
조산사의 임무와 면허시험 자격을 확대하고, 방문조산을 허용해 가정분만을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조산사 면허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양성과정 또한 다양하지 못하여 조산사 양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의료취약지의 경우 가정분만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정분만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제2조제2항제4호, 제6조제3호ㆍ제4호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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