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형동 외 9명
헤드라인
환경 보호 약화? 수변 규제 완화 논란
경고
경고: 수변구역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한강 수변구역 중 보호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오염물 배출 시설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兩岸) 중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의 범위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그 하천ㆍ호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변구역의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비교적 영향이 적고 보호가치가 낮은 구역에서도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가 일괄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 영업활동을 하려는 주민에게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변구역 중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그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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