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6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장종태 외 10명
헤드라인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상속자 부담 논란"
경고
경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하는 것은 세금 징수 권한을 확대하여 상속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요약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자가 장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미지급 시 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시장등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더라도 연고자가 장례 절차는 거부하고 재산 상속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등이 시신을 처리하여야 하지만, 그 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제기 외에는 없는 상황임. 이에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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