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직원이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그러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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