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1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상훈 외 11명
헤드라인
"다자녀 양육, 국정원 인사 혜택 논란"
경고
경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조항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하여 특정 직군에 대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
다자녀를 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5급 이하 직원에게 특별승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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