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0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기표 외 9명
헤드라인
군사법원 조서 증거능력 개정 논의 필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었으나, 군사법원법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수사 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과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공판정 중심의 직접 심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음.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312조제1항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제2항은 삭제함으로써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였음.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개정내용이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는 반영되지 않아 군사재판과 일반 형사재판 간에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65조제2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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