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대상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징수된 과징금이 원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쓰이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피해 중소기업이 피해액을 청구하고 수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소송 중 발생하는 비용이나 최종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적 비용 등을 부담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및 제25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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