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지아 외 9명
헤드라인
국회의원 징계 절차 강화, 상담 창구 신설
경고
경고: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로만 이루어져 실질적 처벌이 미흡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요약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을 할 경우 징계하고, 예방 교육 및 상담 창구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직 국회의원인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보좌직원에게 일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바 있음. 보좌직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적 주체이자 소중한 동료임. 하지만 위 사례에서 드러나듯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지위 또는 업무 관계의 우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보좌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ㆍ모욕, 부당한 지시ㆍ명령, 그 밖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며 사무총장이 의원 및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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