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11월과 2011년 3월 이래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구글ㆍ애플)들은 국내 앱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거래상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들의 앱 마켓인 Google Play Store와 Apple App Store에서 모든 거래에 대해 소위 ‘인앱 결제’라는 명목의 높은 독점가격인 30% 수수료를 국내 모바일 게임 앱 업체들에게 과금 징수하여 왔음.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들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로 처벌규정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은 여전히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과금하고, 형식상 제3자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3자 외부결제를 이용할 경우 제3자 외부결제 수수료 이외에 고정 수수료 26%를 부과하여 해당 앱 마켓 대비 실질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실정임.
반면, 미국에서는 2023년 12월 11일 연방법원 배심평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앱 시장’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는 미국 연방 반독점법(Sherman Act)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독점법(Cartwright Act)위반이라고 사실 확정하였고, 연방법원의 감정인 진술(23년 11월 28일) 및 진술서(24년 4월 11일)에서 구글의 내부문서를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인앱 결제 수수료는 4%~6%에 불과하고, 강제 결합행위가 없었다면 기껏 최대 1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드러났으나, 국내 앱 마켓에서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국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약 5배에 달하는 부당한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구글ㆍ애플)들의 국내 앱 마켓에서의 독점적ㆍ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영업상 보복적 수단으로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더라도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실의 신고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이유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행위 또는 계약 조건 및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앱 마켓사업자가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 금지행위 등 위반행위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인 또는 해당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2조의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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