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외환거래규제의 완화 등 자유무역 기조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악용하여 무역거래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투자금을 부당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 무역을 통한 허위매출로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의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범죄를 방지해야 할 세관의 수사 권한은 직접적인 세수 확보나 국경 보호를 위한 밀수,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및 마약반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범죄에서 파생되는 무역행위를 교란ㆍ악용하는 불공정 무역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를 통한 자본시장 교란 및 「형법」에 따른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무역행위 교란ㆍ악용행위를 방지하여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무역의 경쟁력, 투명성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 및 「형법」에 따른 사기ㆍ배임ㆍ횡령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6조제14호나목 신설).
나. 세관공무원의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 및 「형법」에 따른 사기ㆍ배임ㆍ횡령범죄를 추가함(안 제6조제14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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