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기한을 2025년 이후로 연장하여 축산농가 폐업 지원 및 현대화를 촉진하려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