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지아 외 9명
헤드라인
"보육 급여 비과세 한도, 자녀 수에 맞춰 조정 추진"
경고
경고: 법안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조정하여 조세 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육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비과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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