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응하기 위해 기여분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1)이 기발의되었고,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입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음.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는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제도의 단절을 해소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 대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발의된 의안만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증여 또는 유증한 부분에 대해 기여를 고려하여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개진하였음. 이에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해 단서를 신설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여에 상응한 증여나 유증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 또는 유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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