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0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준석 외 9명
헤드라인
이공계 인력 출입국 우대, 형평성 논란 불러일으켜
경고
경고: 해당 법안은 특정 이공계인력에 대한 출입국 심사 우대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 우대를 통해 연구활동을 원활히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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