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주호영 외 11명
헤드라인
"연금 압류 허용, 양육비 보호 강화 논란"
경고
경고: 양육비채권 보호 명분으로 연금 급여 압류 예외를 규정하여 수급권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연금 수급자의 급여도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경우 압류 가능하도록 하여 양육비를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민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연금법」의 유사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2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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