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정성호 외 10명
헤드라인
"세제 감면, 기후위기 영향은?"
경고
경고: 조세지출 확대와 관련된 조항이 기후위기 대응 명분 뒤에 숨겨져 있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조세지출의 기후 영향 평가를 강화하려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산불, 홍수, 가뭄과 같은 각종 이상 기후 현상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전 인류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이에 정부는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현재 조세지출, 즉 법률상 세제 감면 조치는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40여개에 이르며 그 규모도 연간 8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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