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산불, 홍수, 가뭄과 같은 각종 이상 기후 현상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전 인류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이에 정부는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현재 조세지출, 즉 법률상 세제 감면 조치는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40여개에 이르며 그 규모도 연간 8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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