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지출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하여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3개 연도(직전ㆍ해당ㆍ다음 연도) 실적과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함)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024년 기준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보조금 추정치가 약 4조원에 이르는 등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큼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2항 신설).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