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기현 외 11명
헤드라인
"창작자 권리 보호, AI 학습 투명성 강화"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때, 권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저작물의 권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학습용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저작물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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