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단기복무 장교로 분류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련의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변동이 없어, 긴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의무장교 편입 지원율이 감소하여 군 보건의료 분야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장교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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