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24]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나경원의원 등 3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나경원 외 31명
헤드라인
서해수호기념관 설립, 재정 계획 불명확성 논란
경고
경고: 서해수호기념관 설립 명분 뒤에 법인화 및 예산 관리 조항이 포함되어, 국가보훈부의 감독 하에 운영되며, 이는 새로운 행정적 권한과 책임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요약
서해수호기념관을 설립하여 서해를 지킨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현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 부지 내에는 제1ㆍ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우리 서해를 수호하며 겪은 주요 전투의 역사를 조명하는 ‘서해수호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군사시설 내에 있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또 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법적 기반을 갖춘 기념관을 설립하여 그 역사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서해수호기념관’을 설립하여 서해수호를 위한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그 정신과 역사를 후대에 올바로 계승ㆍ전승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해수호기념관을 건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희생된 군인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서해수호기념관을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그 장소와 설립 목적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5조).다.
서해수호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관한 자료의 전시 및 보존, 국민교육 등을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로 정함(안 제6조).라.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해수호기념관에 이사회를 둠(안 제11조).마.
서해수호기념관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바.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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