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채현일 외 9명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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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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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직선거 입후보 시 선관위 위원 및 공무원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1년 전으로 확대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최근 사퇴시한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공직자 등이 많아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이 더 요구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임. 이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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