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8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인선 외 9명
헤드라인
"식목일 공휴일 지정, 경제적 부담과 실효성 논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산불 피해와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4월 5일)은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6월 규정이 개정되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그러나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2건의 대형산불로 3만5357ha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로 인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실된 산림자원을 복귀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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