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8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인선 외 9명
헤드라인
"식목일 공휴일 지정, 경제적 부담과 실효성 논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산불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 지정이 실제로 산림 복구와 환경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여, 단순히 공휴일 확대를 위한 명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산불 피해와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4월 5일)은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6월 규정이 개정되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그러나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2건의 대형산불로 3만5357ha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로 인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실된 산림자원을 복귀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