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08]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승규 외 9명
헤드라인
"국가 주도 하천 정비, 권한 확대 우려"
경고
경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하천 정비ㆍ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위험 하천의 정기적 준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재난 우려 지역은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나 지자체
원문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역대급 폭우, 돌발성 범람 등이 빈발하며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기존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정비 및 준설을 국가ㆍ지방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적ㆍ계획적 대응이 어렵고 재해 발생 이후의 사후 복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퇴적물이 누적된 중소하천, 도심하천, 지류 등은 유량 저하와 유속 정체로 인해 폭우 시 범람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부담과 예산 제약 등으로 정기적인 준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실정임. 이에 침수 위험이 높은 하천에 대한 정기적 준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재해가 반복되거나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비ㆍ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난 예방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4조ㆍ제5조)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로 하천 정비ㆍ준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은 기본계획에 따라 3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함.
나.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한 정비(안 제6조)환경부장관은 침수위험 또는 반복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하천구간을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하고, 하천관리청이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한 하천 정비ㆍ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정기적 준설의무(안 제7조)하천관리청은 퇴적물 제거 및 수위 안정화를 위한 정기적 하천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로 전면 정비를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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