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7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7인)

발의자
박지원 외 16명
헤드라인
"경고: 주의할 사항 확인 필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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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 생활인구 통계를 지정통계에 포함하려는 법 개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다른 통계의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통계로 지정될 수 있는 통계의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이러한 대상 항목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통계에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도 지정통계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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