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종배 외 11명
헤드라인
"부정투표 처벌 강화, 일반인 벌금 7배 인상 논란"
경고
경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사위투표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나, 일반인의 경우 벌금 상한을 7배로 인상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요약
부정투표 시 처벌을 강화하여 일반인은 최대 7년 징역 또는 7천만원 벌금, 선거 관계자는 최대 10년 징역에 처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포함)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1대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는 등 부정투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음. 이에 , 사위투표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등이 저지른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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