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산업 규제가 강화되는 등 녹색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어 왔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2020년에 이어 다시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를 추진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고 국제협력보다 국익을 앞세워 탄소중립 정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미국이 에너지 전환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국에 유리한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분석됨.이와 같이 국내외 기후대응 정책의 자생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시기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은 탄소경쟁력 확보와 고유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원이나 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 금융ㆍ인력ㆍ기술ㆍ협력 등의 지원 및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로 중소기업 녹색경영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마.
전담기관을 통하여 탄소감축가치 평가와 기업 탄소발자국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 지원에 활용함(안 제12조 및 제13조).바.
녹색경영 추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보제공, 진단 및 컨설팅, 금융, 전문인력 및 교육, 기술개발 및 이전ㆍ확산, 세제 지원, 중소기업 간 협력, 상생협력 등을 지원함(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사.
녹색기술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함(안 제24조).아.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경영 상담, 판로 개척, 인력 수급, 투자, 부담금 면제, 규제의 신속처리 등을 지원함(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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