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2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전진숙 외 9명
헤드라인
기후변화 대비, 식품안전기준 강화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식재료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안전기준 연구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재배작물의 변화, 새로운 질병 및 해충의 증가, 생태계변화 등을 야기하고 이는 농산물ㆍ축산물ㆍ해산물 등의 식재료 안전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이?건강하고?안전한?식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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