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의 형사책임을 대폭 강화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미미함.법률규정만으로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처벌요건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도 모호해 안전인력을 확보한 대형사업장 조차 법 준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제5조 후단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고, 제4조와 보호대상(종사자)이 동일해 현장 혼란만 초래하고 있음.또한 경영자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실제 법원은 사망원인을 제공한 법 위반 행위자에게는 징역 1년 미만, 주의감독(과실)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에게는 대부분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하고 있음.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법률조항의 불명확성과 처벌의 과도성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추진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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