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3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영교 외 9명
헤드라인
"헌재,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허용 강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를 때, 중요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여 권리 보호 강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의미상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상이한 경우가 있고, 심각한 기본권 침해나 중요한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안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나 헌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게 하여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6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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