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형기종료자 등)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제재수단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보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실무상으로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구속집행정지 조건으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 및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개정, 제3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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